관광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입국해야하고, 체류기간은 입국일로 30일이며, 앙골라에서 30일씩 최대 두번 연장 가능합니다.
거주비자| Residence Visa
비용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는 3,000원이 추가됩니다.
1비자 신청자가 알파벳 대문자로 작성하고 서명한 신청서 2장
(서명은 반드시 본인 여권의 서명과 동일하게 해야함)
2하얀색 바탕의 여권용 사진 3매 (3.5cm x 4.5cm)
39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 (최근 1년이내 여권발급일 경우 구여권 또는 최근 1년이내 출입국증명서 첨부)
연속된 사증면이 최소 2장이 공란으로 남아있어야 함
4여권사본 및 최근 발급받은 앙골라 비자 사본 (입국한 경험이 있는 경우)을 포함한
여권에 있는 모든 출/입국 도장 혹은 발급된 비자 사본 (추가기재란 포함)
5비자 신청인이 주한앙골라대사관 수신으로 작성한 거주비자 발급 요청서한(포어 작성)
6앙골라 초청자가 서명하고 앙골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책임서약서 및 앙골라 신분증,
유효한 비자 혹은 거주증 함께 제출
7앙골라 임대계약서 혹은 재산을 증명하는 문서가있으시면 함께 제출요망
8앙골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증명서
(포르투갈어 번역, 법무법인 공증, 외교부영사 확인 및 대사관인증 후 제출)
9신청자 본인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
(앙골라 체류하는 하루당 200USD 에 상응하는 잔고– 최소 24,000 USD 이상 – 120일 기준)
10범죄경력회보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무범죄사실 증명- 원본 및 사본
포르투갈어번역, 법무법인공증, 외교부영사확인 및 대사관인증후 첨부.
11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건강진단서(원본 및 사본)
포르투갈어 번역, 법무법인 공증, 외교부영사 확인 및 대사관 인증 후 첨부
12앙골라법을 준수하겠다는 신청인의 준법 서약서(포르투갈어로 작성하여 본인서명)
13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 부모가 서명하고 인증한 책임서약서신청인 부모의 여권혹은 신분증(원본 및 사본)신청인 출생 증명서(원본 및 사본) - 포르투갈어 번역, 법무법인 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및 대사관 인증 후 첨부신청인의 나이가 만 1세 이후일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만 1세 미안일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