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OLA

수도 : 루안다 /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 사용화폐 : 콴자 (Kwanza)

Notice
  • 비자 접수 시 앙골라 대사관에 방문 하셔서, 반드시 지문 인식 하셔야만 접수 됩니다.
  • 비자 비용 및 소요시간 : 업무일 기준 5일 에서 일주일 소요
  • 복수 비자(입국 후 체류기간30일, 두번 연장 가능) 200,000원
  • 관광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입국해야하고, 체류기간은 입국일로 30일이며, 앙골라에서 30일씩 최대 두번 연장 가능합니다.

거주비자| Residence Visa

  • 비용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는 3,000원이 추가됩니다.
  • 1비자 신청자가 알파벳 대문자로 작성하고 서명한 신청서 2장
    (서명은 반드시 본인 여권의 서명과 동일하게 해야함)
  • 2하얀색 바탕의 여권용 사진 3매 (3.5cm x 4.5cm)
  • 39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 (최근 1년이내 여권발급일 경우 구여권 또는 최근 1년이내 출입국증명서 첨부) 연속된 사증면이 최소 2장이 공란으로 남아있어야 함
  • 4여권사본 및 최근 발급받은 앙골라 비자 사본 (입국한 경험이 있는 경우)을 포함한 여권에 있는 모든 출/입국 도장 혹은 발급된 비자 사본 (추가기재란 포함)
  • 5비자 신청인이 주한앙골라대사관 수신으로 작성한 거주비자 발급 요청서한(포어 작성)
  • 6앙골라 초청자가 서명하고 앙골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책임서약서 및 앙골라 신분증, 유효한 비자 혹은 거주증 함께 제출
  • 7앙골라 임대계약서 혹은 재산을 증명하는 문서가있으시면 함께 제출요망
  • 8앙골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증명서
    (포르투갈어 번역, 법무법인 공증, 외교부영사 확인 및 대사관인증 후 제출)
  • 9신청자 본인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
    (앙골라 체류하는 하루당 200USD 에 상응하는 잔고– 최소 24,000 USD 이상 – 120일 기준)
  • 10범죄경력회보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무범죄사실 증명- 원본 및 사본 포르투갈어번역, 법무법인공증, 외교부영사확인 및 대사관인증후 첨부.
  • 11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건강진단서(원본 및 사본) 포르투갈어 번역, 법무법인 공증, 외교부영사 확인 및 대사관 인증 후 첨부
  • 12앙골라법을 준수하겠다는 신청인의 준법 서약서(포르투갈어로 작성하여 본인서명)
  • 13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 부모가 서명하고 인증한 책임서약서 신청인 부모의 여권혹은 신분증(원본 및 사본) 신청인 출생 증명서(원본 및 사본) - 포르투갈어 번역, 법무법인 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및 대사관 인증 후 첨부 신청인의 나이가 만 1세 이후일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만 1세 미안일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를 제출

  • 14대사관 비자 신청서 양식보기
  • 15인적사항 양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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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월 ~금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공휴일 및 주말은 쉽니다.